- 매출채권 팩토링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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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기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.
만기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조기 현금화할 뿐 아니라, 구매기업 부도 시에도 상환부담이 없습니다.
- 다른 결제성 여신과의 차이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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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블구분 | 매출채권 팩토링 | 할인어음 |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|
주요특징 |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기금에게 매각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즉시 입금받을 수 있음 | 구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바로 입금받거나, 배서를 통해 타업체에게 제시 가능 |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|
비용부담 수준 (중소기업기준) | 낮음 (연 4% 이상) | 높음 | 비교적 높음 |
상환청구권 | 없음 | 있음 |
구매(발행) 기업요건 | 중소기업 등 | 중소기업 등 | 대기업 및 신용도 우수기업 한정 |
상환청구권이란? 구매기업이 상환일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면 결제성 여신을 사용한 판매기업에게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도록 금융기관이 행사하는 권리로 연쇄도산의 원인이 됨.
- 매출채권 팩토링의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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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기업
![연쇄부도 방지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1.45602981.svg)
연쇄부도 방지
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 시에도 판매기업에 최종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
![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2.f92e63aa.svg)
매출채권 조기현금화
매출채권 만기일 전 저비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가능
![금융비용 절감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3.a7914a4b.svg)
금융비용 절감
팩토링의 정책적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 낮은 수준의 할인율 책정으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가능
![재무건전성 제고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4.e1410809.svg)
재무건전성 제고
팩토링은 차입금으로 미계상되어 기존 외담대에 비해 부채비율 개선 등 가능
구매기업
![금융비용 절감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5.6e184d5b.svg)
금융비용 절감
구매자금대출, 구매카드(론) 등 기존의 구매자금융상품과 달리 금융비용이 수반하지 않음
![편리한 대금결제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6.1b3c5487.svg)
편리한 대금결제
팩토링 플랫폼을 통해 결제기일 관리가능하며 만기일에 자동출금되어 대금결제업무가 간편
![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7.39d9cfed.svg)
상생협력과 동반성장
판매기업과 협력관계 강화 및 동반 성장가능
* 팩토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중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인정
![재무건전성 제고 아이콘](/_next/static/media/receivables_factoring_icn08.4fd940ab.svg)
재무건전성 제고
팩토링은 차입금으로 미계상되어 기존 구매자금융상품에 비해 부채비율 개선 등 가능
- 이용대상과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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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판매기업
-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
- 법인 3년 이상 설립
- 재무제표 3개년 이상 보유
구매기업
-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
- 법인 3년 이상 설립
- 재무제표 3개년 이상 보유
이용한도
- 구매기업은 최대 30억 (잔액 10억내에서 운영)
- 판매기업은 최대 10억
- 제조기업은 매출액의 1/2 이내
- 도소매업은 매출액의 1/3 이내
- 건설업(일부 업종 제외)은 매출액의 1/3
할인율
- 판매기업이 부담
- 매출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- 금융기관(팩터)에 따라 차등 적용
- 실 할인율 연 4% 이상 (90일/1%)
-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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